회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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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 이력
제정 1964. 1. 19
개정 1968. 4. 25
1970. 4. 25
1974. 4. 25
1975. 4. 25
1981. 4. 25
1982. 4. 25
1984. 4. 25
1989. 4. 25
1992. 4. 26
1993. 4. 25
1997. 4. 25
2000. 4. 25
2001. 4. 25
2002. 3. 29
2006. 7. 05
2011. 2. 26
2016. 4. 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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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제 1 조(명칭) 본회는 춘천고등학교총동창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라 칭한다.
제 2 조(위치) 본회의 사무소는 춘천시에 둔다.
제 3 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(사업)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1.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 사업
2.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
3. 모교발전을 지원하는 사업
4.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사업
5. 기타 본회 목적에 부수되는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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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장 회원
제 5 조(회원의 구성) 본회는 정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6 조(회원의 자격)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정회원 : 정회원 舊制 춘천고등보통학교, 舊制 춘천중학교 및 춘천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.
2. 준회원 :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협조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3. 명예회원 : 명예회원은 비동문으로서 우리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다음 사람으로 하고,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.
1) 모교에 재직교사로 2년 이상 근무한 자
2) 우리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에 기여한 독지가
제 7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
2.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은 없다. 그러나 준회원은 회비 부담 및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
3. 준회원은 각 기별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에 보고하며, 명예 회원은 본회 명예졸업장 수여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회에서 심사 결정한다.
제 8 조(총회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이사회와 각 기별 대표 2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 한다.
④ 총회는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9 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의 제정과 개정
2.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
3. 임원의 선출
4.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
5.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사항의 결정
제 10 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하며,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1 조(이사회의 임무)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회칙 개정안의 수립
2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3. 사업계획 수립 및 달성
4. 예산안 및 결산 안 수립
5. 예산 및 사업계획의 변경
6. 회비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조달 방법의 결정 및 집행
7. 기채의 결정
8.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단, 부동산의 소득 및 처분에는 총회의 사후 동의가 필요하다.
9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
제 12 조 1(상임이사회)
① 이사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5명 이내의 상임이사회를 둔다.
② 상임이사회는 이사 및 직능별로 선임하여 구성한다.
③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모든 기능과 임무를 이사회에 갈음하여 보유, 수행할 수 있다.
④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소집하거나 상임이사 1/3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.
⑤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을 이사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⑥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.
제 12 조 2(자문위원회)
①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본회 운영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.
③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.
제 12 조 3(기금관리위원회)
① 기금관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.
②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③ 기금관리위원회는 총동창회의 모든 기금(총동창회발전기금, 평생회비, 회관건립기금, 기타 발생되는 기금)을 보존하기 위해 관리 감독하며, 기금의 변경이나 처분시 기금관리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총회에 사후 보고한다.
④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, 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.
⑤ 기금관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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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장 임원
제 13 조(임원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자문 20인 이내
② 명예회장 1인
③ 회 장 1인
④ 부 회 장 50인 이내
⑤ 상임이사 13인 이내
⑥ 이 사 각기 5인(회장, 총무는 당연직)
⑦ 감 사 3인
제 14 조(임원의 선출)
① 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상임부회장,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③ 1. 이사는 각 기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 및 각 기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.
- ④ 부회장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 선출 없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.
1. 본회 사무총장
2. 재경 및 권역별 동문회장. 단, 권역별 당연직 부회장은 회칙
제13조 ④항의 본회 회장단 정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⑤ 상임이사는 이사 및 직능별로 회장이 지명 위촉한다.
제 15 조(명예회장과 고문)
① 명예회장은 본회 직전 회장을 추대한다.
② 고문은 본회 전임 회장단 및 임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.
제 16 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선출 즉시 임기 시작 한다.)
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③ 정기총회의 지연 등으로 임원의 선임이 늦어진 경우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는 연장된다.
제 17 조(임원의 임무)
① 회장은 본동창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, 상임이사회,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, 사무총장, 기별 순위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업무를 심의, 의결한다.
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과 회계 및 업무집행 현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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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장 사무국
제 18 조(사무국)
① 본회의 사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서는 상임부회장 1인, 사무총장 1인, 사무국장 1인, 사무장 1인 및 간사를 둘 수 있다.
③ 본회에 다음의 집행부서를 둔다.
가. 사 무 국
나. 기 획 국
다. 재 정 국
라. 사 업 국
마. 조 직 국
바. 홍 보 국
④ 상기 각국에는 국장 1인, 부국장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.
⑤ 상임부회장, 사무총장 및 각 국장과 부국장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 다만, 간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⑥ 각 국의 업무와 임무는 별도로 정한다.
제 19 조(사무국의 임무)
① 상임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상근 명예직으로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사무국장 및 각 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각기 소관업무를 처리한다.
③ 사무국장 및 사무장은 회원으로서 상근유급직으로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일반업무 전반을 처리한다.
④ 간사는 비회원으로하며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회계와 일반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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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장 지회와 분회
제 20 조(지회 및 분회) 본회와 각 지역 동문간의 유기적 조직체계와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지회와 직장단위 분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제 21 조(운영) 지회 및 분회의 운영은 본회 회칙에 준하되, 각 지회 및 분회는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 회칙을 가질 수 있다.
제 22 조(보고) 지회 및 분회를 조직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칙과 임원 및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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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장 재정
제 23 조(재정 등)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, 입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24 조(회비)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
① 회장단년회비 : 회장단년회비는 1년에 50만원 이상으로 하되 이사 회의에서 결정한다.
② 기별년회비 : 기별년회비는 1년에 60만원으로 하되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.
③ 이사회비 : 이사회비는 1년에 5만원으로 하고 이사회의에서 결정 하되 기별 일괄납부한다.
④ 평생회비 : 평생회비는 20만원 이상으로 한다.
⑤ 입 회 비 : 모교의 졸업생은 일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⑥ 특별회비 : 독지회원의 찬조금으로 한다.
제 25 조(회계연도)
①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② 회계연도 開始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필요경상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.
제 26 조(특별회계) 본회의 특수목적사업을 달성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제 27 조(시행총칙)
① 본 회칙에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관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.
② 본 회칙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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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제 1 조(시행일)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(경과조치) 본 회칙 개정 당시의 본 동창회 임원 및 조직은 개정 된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
제 3 조(시행일) 본 개정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